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반값 중개수수료 규제가 최근 정부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이달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사만 남긴 상황이라 10월 안으로 중개 수수료 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개편안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개편안에 다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 전-월세 거래는 3억원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매중개 상한 수수료율
거래금액 | 현재 | 개편안 |
6억~9억원 | 0.5% | 0.4% |
9억 ~12억원 | 0.9% | 0.5% |
12억원~15억원 | 0.6% | |
15억원 이상 | 0.7% |
* 6억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
임대차 중개 상한 수수료율
거래금액 | 현재 | 개편안 |
3억~6억원 | 0.4% | 0.3% |
6억원~12억원 | 0.8% | 0.4% |
12억원~15억원 | 0.5% | |
15억원이상 | 0.6% |
* 3억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최대금액
매매 | 전,원세 | |||
현재 | 개편안 | 현재 | 개편안 | |
3억 | 120만 | 120만 | 120만 | 90만 |
6억 | 300만 | 240만 | 480만 | 240만 |
9억 | 810만 | 450만 | 720만 | 360만 |
12억 | 1080만 | 720만 | 960만 | 600만 |
15억 | 1350만 | 1050만 | 1200만 | 900만 |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로율을 정한 것 뿐이며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소비자와 중개사는 협상해서 상안선 안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별로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
수수료 개편으로 중개업계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등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법정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매물도 줄어들어 거래량 마저 급감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낮추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법이 바뀔때마다 이익과 손해는 함께 일어나는 것 같네요..
중개수수료 인하로 앞으로 어떻게 중개산업에 환경이 변하고 소비자들은 어느정도의 금전적 이득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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